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노29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카메라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는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크게 유발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이름이 ‘G’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H’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