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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03 2013고단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 충남 예산군 C 건물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일주일째 계속 술만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빠진 나머지 119에 신고를 하여 D병원으로 이동을 하였고, 위 병원에서도 119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장기를 꺼내어 판매하겠다는 환청을 듣고 밖으로 도망 나와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충남 홍성군 E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H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I(28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겨누면서 "반항을 하거나 허튼 수작하면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의 전기를 끄고 출입문을 잠그게 한 다음 119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장기를 매매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MBC, SBS, KBS, YTN 등 방송매체에 전화를 걸어 기자를 보내게 하라고 피해자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등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될 당시인 같은 날 06:15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편의점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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