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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04 2020노13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비록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구조를 요청한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소방관 Q이 제작한 ‘소방관의 사명’ 동영상을 시청한 후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매우 친절한 자세로 일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에 반하여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연달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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