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8 2012고합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4:00경 구미시 황상동 새천년사우나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반달교 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문등 첨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