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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주위적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비적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변론종결

2016. 6.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별지1 ‘납부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인지세 납부일’란 기재의 각 일자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별지2 ‘이자율’란 기재 각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별지3 ‘관계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3 ‘관계법령’으로 대체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계속적·반복적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이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 은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인지세 납부문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지세법에 따른 카드회원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로 인하여 새로운 회원관계가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존 신용(직불)카드회원이 동일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직불(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단 및 시점의 선택’이라는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회원관계를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원을 하나의 회원일련번호로 관리하고 있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왔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별개의 회원관계로 볼 수는 없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대금결제기능 및 자금의 융통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드인 반면 직불카드는 단지 대금결제기능만 가지고 있는 카드에 불과하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 에서도 신용카드회원에 직불카드회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상 신용카드는 직불카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대(대)는 소(소)를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더더욱 별개의 회원관계 창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 직불카드기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교통이용대금 등에 대한 후불결제기능, 소액신용결제기능 등 신용카드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별개 유형의 카드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체크카드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상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체크카드의 회원가입신청서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판 단

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의 근거규정인 인지세법과 그 관련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언 형식과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신용(직불)카드회원이 동일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추가로 직불(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그 카드회원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드회원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회원 가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어떤 카드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 추가로 다른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사이의 회원관계의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세법이 인용하는 관련법률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개념 및 그에 대한 규율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금결제의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 등의 차이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지세법 및 관련법률상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의 권리관계는 서로 구별된다.

인지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지세 부과의 근거규정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7호 가목 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인지세법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개념은 위 근거규정이 인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병렬적으로 열거하면서 대금의 결제방법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하고 있고,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 또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개념에 직불카드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별다른 규정은 없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의 주된 업무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대금의 결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가목 , 나목 ),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 직불카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 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11호 는 ‘전자지급수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역시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④ 카드거래 및 대금결제의 구조와 관련해서도,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이로 인하여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행위는 카드회사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등 참조), 직불카드의 거래는 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예금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할 수 있을 뿐 신용공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회사 사이의 권리관계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⑤ 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계속적·반복적 대금결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기능이 동일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대금결제의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 등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므로(이를 단순히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들 사이의 권리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 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으로는 신용카드회원에 직불카드회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과거 인지세법의 개정 경위 및 내용에 주1) 비추어 위 규정은 신용카드회원에 직불카드회원이 포함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직불카드회원의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과세문서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신용공여 기능의 필요성 또는 편리함 때문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으로서는 이러한 신용공여 없이 자신의 계좌로부터 즉시 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을 애초부터 예정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용카드회원의 권리관계에 직불카드회원의 권리관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대(대)는 소(소)를 포함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4) 한편, 체크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중 어느 카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사용 즉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주2) 직불카드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카드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중 어떤 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대금결제의 방법과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바, 체크카드에 교통이용대금 등에 대한 후불결제기능이나 소액신용결제 기능,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결제는 신용결제가 적용되는 듀얼페이먼트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주3) 없다.

원고들을 비롯한 신용카드업자들이 위와 같은 체크카드를 발급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하지 않는 결제수단을 임의로 발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감독관청의 입장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규율을 포기한 채 그 발급을 허용한 취지는 아닐 것이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주1) 구 인지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0호는 인지세 과세문서를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구 인지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인지세의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하여는 인지세 부과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1. 12. 29. 인지세법의 개정으로 현행과 같은 규정을 두게 되었다.

주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직불카드(debit card,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은행이 발급하는 카드로서 신용카드가맹점보다 그 가맹점 숫자가 현저히 적고 은행공동망이 가동되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어 현재는 널리 이용되지 않는다)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현재 일반적으로 체크카드(check card)라고 불리는 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한다.

주3) 체크카드에 위와 같은 후불결제기능이나 소액신용결제 기능 등 신용카드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제대상이나 금액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최대 30만 원 한도),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신용공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용카드회원의 경우, 그 신용결제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장차 신용도에 따라 500만 원, 1,000만 원 등으로 상향될 수 있고, 이러한 신용결제한도의 변경은 새로운 권리관계의 창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와 같은 소액신용결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회원이 그 신용결제한도를 초과하여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면 이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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