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인지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중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보되,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인지세법이 인용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그리고 대금결제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 점, ②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서와 같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