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별지3 ‘관계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3 ‘관계법령’으로 대체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계속적반복적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이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인지세 납부문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지세법에 따른 카드회원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로 인하여 새로운 회원관계가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존 신용(직불)카드회원이 동일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직불(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단 및 시점의 선택’이라는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회원관계를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원을 하나의 회원일련번호로 관리하고 있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왔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별개의 회원관계로 볼 수는 없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대금결제기능 및 자금의 융통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드인 반면 직불카드는 단지 대금결제기능만 가지고 있는 카드에 불과하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도 신용카드회원에 직불카드회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상 신용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