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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춘천시 C,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E의 남편 F에게 ‘(주)D 소유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할 예정이다.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을 찾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 G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D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 받아서 싸게 판매하는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되팔아도 수익이 될 것이다. 잔금을 치르고 1주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 강릉시 H 임야 736㎡를 137,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주)D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주)D의 채무 변제, 직원들 급여 및 수당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3. 1. 15.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0원, 2013. 1. 23. 잔금, 취득세, 수수료 명목으로 83,880,600원을 (주)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43,880,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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