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할인 분양을 제안한 점, ㉡ 피고인은 고소인의 투자를 받은 이후 대출 확약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실행과 공사추진을 노력하였던 이상 실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 받은 것은 결코 아닌 점, ㉢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고소인에게 중도금 등을 반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적은 없는 점, ㉣ 고소 인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 시행절차가 중단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애초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4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단독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연립주택의 매도인은 ㈜L( 이하 ‘L ’라고만 한다) 이고,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일 뿐인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 소유의 건물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도한다면 시세와 실제 매도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기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 지고, 피고인과 친분관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