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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06 2019가단50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라남도 무안군 C 답 1596㎡(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를 매매대금 434,700,000원, 단가 평당 90만 원, 계약금 43,470,000원, 잔금 391,230,000원은 2017. 1. 20.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주고, 매수인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 매수인은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협의 계약을 한 후 2016년 11월에 토지대금의 10% 이상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3. 상기 2항의 계약금이 입금되면 정상계약으로 상호 인정하기로 한다.

4. 상기 토지대금 잔금은 2017년 01월 20일 內에 완불하기로 한다.

5. 매도인은 상기 제3항의 계약 성립 후에 해약은 할 수 없으며(여러 필지의 토지로써 개인의 사정은 허용하지 못함) 또한 매수인의 개인사유로 계약 해지 시엔 계약금 반환은 요구하지 못한다.

6. 토지소유자 입금 통장 NO 신협 D B

다. 한편,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1억 6,150만 원의 매매차액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매매 차액 현금 보관증 금 일억육천일백오십만원(161,500,000원) 부동산의 표시: 주소 : 무안군 C 지목 : 답(483)평 상기금원

1.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 11월 1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차익금

2. 본 현금보관증의 효력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잔금 일금 일억육천일백오십만원정(₩161,500,000원)을 2016년 12월 15일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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