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39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1가단8269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2695 사건(변론종결일 2012. 5. 10.)의 판결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8449호로 면책확인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269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