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 채권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B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15710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30.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100,482,150원과 그 중 100,423,447원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2. 11.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 12. 9. B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1. 9.경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1) B의 부친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7. 18. 배우자 D, 자녀 E, F, B, 피고, G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피고를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은 2012.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8. 17. 접수 제4634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채무자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