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 안성시 E 임야 19,739㎡ 외 3필지의 부동산을 32억 원에 매도하고 2014.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C과 D는 2014. 4. 17. 미지급 매매대금 16억 원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의 상속재산협의분할 (1) C의 부친인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 1. 9.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피고와 C은 2016. 1.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16.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1. 접수 제548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5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F으로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다만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형식을 취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