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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13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친인 D이 피고 B에게, 2012. 1. 6. 30,000,000원, 2012. 1. 16. 7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D에 대한 위 합계 10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D은 2014. 6. 18.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4. 9. 25. D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5.경 D과 사이에 위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2019.까지 5년에 걸쳐 원금만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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