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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060』

1. 피고인은 2016. 8. 18. 02:15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 207 호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310』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5. 23:25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 건물 308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농협 체크카드 1 장, 우리 체크카드 1 장, 문화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30. 03:15 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9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KB 신용카드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6. 7. 5. 23:52 경 서울 양천구 L 지하 1 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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