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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4 2016가단535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1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배우자인 C 소유의 D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E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의 경위 1) 원고는 2015. 6. 30. 14:5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도초면 외남하리와 나박포 마을 사이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류동 마을에서 나박포마을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 바람막이 부분으로 위 도로를 따라 나박포 마을에서 지남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앞 전조등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2)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나박포 마을에서 지남리 마을 방면으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노면은 비가 내려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결과 1)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어 3회의 수술을 받고 약 5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사용폐지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가는 5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대인배상I] 보험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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