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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주사 투약 피고인은 2017. 9. 4. 08: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호텔” 공소사실에는 “E 호텔”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범죄사실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처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02호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4. 18:05 경 전 항과 같은 방 안의 침대 위에 필로폰 약 0.3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1, 22),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마약류 월간 동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단순 투약 1회 및 소지인 점, 한편, 광주지방법원에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마치 해당 재판부를 우롱하듯이 불과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법이 제공하는 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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