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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1.02.08 2020가단10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 남부 시법원 2020차 전 30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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