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대경종합관리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522,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111호, 11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점포’)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204호의 소유자, 피고 대경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업무를 맡은 회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은행’)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영업을 하던 자이다.
2016. 1. 8. 이 사건 건물 204호의 천장 내부에 설치된 스프린클러(sprinkler)와 연결된 배관의 부식으로 인해 최초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알리며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C이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 위치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4:00경 배관을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2016. 1. 8. 18:40경 위와 같이 보수공사를 마친 배관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로 인한 물이 위 204호의 바닥을 거쳐 그 아래층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의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침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 피고 회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위 204호의 최초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수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의 사용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