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후배와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F에게 “너, 비켜. 뭔데 막고 있냐. 개새끼야. 나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앞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F에게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