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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4:30경 택시비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38세) 등이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왜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느냐.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책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씨발.”이라고 하면서 E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D 등이 이를 제지하자 D의 가슴을 몸으로 밀쳐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날인거부 등 / C파출소 CCTV 녹화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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