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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7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내지 4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2018 고단 1719) 피고인은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00:3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는 동생인 D과 함께, 그 전에 다른 배달 업체 앞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 져 있는 오토바이에서 몰래 빼 온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위 도로에 세워 져 있는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F CTA 110cc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D은 시동이 걸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2018 고단 3587) 피고인은 2018. 7. 27. 22:00 경 의정부시 G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H(77 세 )에게 ‘ 내 딸을 찾아내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커피포트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이 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절도 (2018 고단 4428)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I과 함께 2018. 9. 4. 03:10 경 의정부시 J에 이르러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탑 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탑 차의 손잡이를 손으로 당겨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I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던 중 피고인은 탑 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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