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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6. 선고 2016나62405 판결
손해배상(지)
사건

2016나62405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헤움디자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23. 선고 2015가소245933 판결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가 개발한 'HU상상'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가 사용된 수건의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서체의 사용료에 상응하는 1,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한편 서체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물로 보호되어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체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위와 같이 서체 도안 자체가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자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광

판사 이미경

판사 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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