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체파일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B 소속 공무원들은 별지 침해 사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제작한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 프로그램을 2010년경 불법 다운로드받은 뒤, 그때부터 2017년까지 불법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서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서체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최소액인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한편, 서체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물로 보호되어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체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위와 같이 서체 도안 자체가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2)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