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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19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C 홈페이지에 D 주식회사에게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D 서체프로그램 중 하나 인 ‘E ’를 ‘ 레드 비트’, ‘ 청 피망 10kg’, ‘ 신 선 묵은 지’ 등의 여러 문구에 사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서 체 파일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 체 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우리 저작권법은 ‘ 서 체도 안’ 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 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서체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서 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 체도 안을 이용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서 체도 안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서 체도 안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서 체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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