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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24 2014나1653 (1)
양수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2, 갑 제19, 38, 43호증(별도 기재가 없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I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정산잔금 채권의 발생 경위 1) A은 2005년경 E이 대표이사로 있던 ㈜D와의 사이에 A이 지정하는 주식회사를 동업자로 하여 대구 달서구 Q 일대 공동주택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그 사업시행에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A이 지정하는 회사와 ㈜D가 각 50%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제1차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그 후 E이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다.

G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금을 G 43%, 피고 회사 57%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제2차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A은 이 사건 사업의 이익금 수익자를 주식회사 선경디엔씨(이하 ‘선경디엔씨’라 한다

)로 지정하였다. 이에 G과 선경디엔씨는 제1차동업계약에 기하여 2005. 5. 6. G이 피고 회사로부터 분배받기로 한 제2차동업계약상의 이익분배금(총 이익금의 43%)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익분배약정(이하 ‘이 사건 이익분배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G은 2005. 9. 15.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G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정산금 62억 7,245만 원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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