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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220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04. 5. 10.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02. 1월경부터 피고 A에 데코시트의 원료인 DOP를 공급하였고, 피고 C이 공급한 DOP는 2002년 162,955,540원, 2003년 174,668,230원, 2004년 179,573,900원, 2005년 495,842,710원 상당인데, 피고 A는 2006. 1. 18.경 부도를 냈으며, 그 무렵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액은 321,446,05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5. 6. 14. 4,200만 원, 2005. 6. 28. 5,500만 원, 2005. 10. 28. 3,000만 원, 2005. 11. 29. 4,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각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원고는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자로서 피고 A를 대위하여 2006. 6. 1. 위 편취금 중 보증비율 85%에 상당한 141,950,000원(=167,000,000원×85%)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들이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 B은, 원고가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위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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