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70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제1목록부동산은 소외 망 E의 소유인 바, 위 소외인은 1991. 1. 25. 사망 하여 피고들이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공동상속 하였으며,
나. 원고는 소외 망 E에게 1991. 1. 25.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원고의 요구 즉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소외인은 서울 등으로 이사, 전거하 여 연락이 두절되어 원고 역시 차일피일 기일을 연기하다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이제야 알게 되어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