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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291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4.부터 2020. 4. 28.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명의의 ‘ 격리 통지서 ’를 수령하였음에도 2020. 4. 15. 14:00 경 휴대전화 기를 집에 둔 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매장 ’에서 장을 보는 등 그때부터 2020.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출입국 현황, 격리 통지서 (A), 코로나 19 자가격리 자 방문사실 확인 회신, ( 긴급) 장기 체류 외국인 격리장소 이탈 사실 통보 (4.25), 수사보고( 통신 사 데이터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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