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5.경 베트남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5.부터 2020. 7. 18.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B, C호에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병관리본부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 23:30경부터 2020. 7. 6. 09:00경까지 서울 금천구 D 4층 소재 E 사우나를 방문하고, 2020. 7. 6. 오전경 금천구 F 소재 G을 방문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자 보고
1. 휴대폰 임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바이러스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