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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8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5. 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0. 6. 경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5.부터 2020. 10. 19.까지 서울 구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 구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4:00 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서울 구로구 도림천 일대에서 산책을 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격리 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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