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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3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 받을 당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모두 알고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신용카드 대금으로 600만 원을 연체하여 오늘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어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면서 6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차용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 보관 증( 증거기록 5 쪽 )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 12. 2.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며 같은 해 12. 30.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그 밖에 피해 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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