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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1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K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24세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 I과 합의하였고, 제1심에서 피해자 H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K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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