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를 여러 차례 매매 및 투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만 24세로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및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중순 향정신성 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