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필적감정비용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M, AD와 합의에 이르렀고, 당심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및 I와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