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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노62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철거공사를 수주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쓴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위 피해금액 중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통하지 않고 로비를 통해 철거공사를 수주하려 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과 공범인 B, C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 자인 M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T을 믿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장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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