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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1 2020고정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6. 09: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58세)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 톡 대화 창에서 닉네임 C 사용하며 피해자의 카 톡 대화 창에서 피해자를 지목하며 "19 ㅆ하고 옷십으려고 해도 ㅈ 입에 물고 좋다 고 따라다니고 D이 그러더라

ㅈ도 못 빠는 게 ㅈㄹ 떤다고" 등의 내용의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06:46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19 멍 상납하고 892 해 주니 ㄷ 조 더나 남자 ㅈ만 보면 환장해서 옷 입는데도 돗 입에 넣고 씹어ㅆ도 못하다면서, 니가 좋아하는 ㅈ이나 묵으라

마니 ㅃ하고 붕 알 ㅃ하고 ㅈ 물 무 라 ㅈ 텔도 무 라" 등의 내용의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9. 09:06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 ㅂ ㅈ 자잘 주고 선물 사 주고 용돈 잘 주고 해야지

" 등의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9. 20:51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니가 올라타서 ㅆ못한다니 마구 비벼서 D ㅈ ㅈ 아파죽겠하더러 " 등의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30. 07:07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 니가 조 디에다 ㅈ ㅈ 넣어 쑤시고 노는 게 다구 ㅈ ㅈ도 삘 해 라 항 션 빨고 니 넓은 ㅂ ㅈ어 ㅈ ㄷ ㄱㄹ 들어갈 때 헐렁 19 멍이라 하던데 ㅋㅋ" 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31. 19:52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E D 하고 이바구 잘 노니. 밥 먹슴당.

잡당.

ㅋㅋ 새로운 년도 혼자 사네.

폰 번호 4번 바꾸고 동굴 헐렁 E ㅂ ㅈ .D ㅈ ㅈ들 서 가니 헐렁헐렁 함당 ㅋㅋ ㅂ ㅈ 안 빠면 ㅂ ㅈ 물 조금 나올까말까 없다며 그런 ㅂ ㅈ 물로 5번 싸니 ㅎㅎ 키스 침질질 .F 잘 놀고 .G D 보고 여자 등쳐 먹는다고

하고.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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