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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20303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15. 8.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범어동지역주택조합 분양광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광고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11. 11. 원고 회사에 “2015. 12. 20.까지 합계 2억 9,0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의 광고홍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 회사가 2015. 12. 22. "2015. 12. 30.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6. 2. 5. 원고 회사에 2,500만 원만 지급한 후 현재까지 나머지 광고홍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광고홍보비 2억 6,520만원(약정금액 2억 9,062만 원 - 기지급액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대로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인 2016.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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