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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7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4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25. 가석방기간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787]

1. 피고인은 D와 함께 서산시 E 부근을 지나는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부근에 있는 조립식 창고로 보내면서 범행을 총괄하고, F은 위 창고를 관리하면서 펌프를 이용하여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에 숨겨진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재해주고, G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H에 있는 I병원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고, J, K는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강경 터미널 부근 주차장이나 같은 읍에 있는 L 사우나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이를 M 및 N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사전에 공모한 바에 따라 서산시 O 임야에서,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F이 관리하던 P에 있는 조립식 창고로 보내고, F은 위 창고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시가 12,103,000원 상당의 경유 7,000ℓ를 Q 화물차에 적재해주고, G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H에 있는 I병원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고, J, K는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터미널 부근 주차장 또는 L 사우나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M 및 N에게 넘겨주어 위 유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D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Q, R, S 각 화물차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휘발유 약 179,000ℓ 및 경유 약 168,000ℓ, 시가 합계 644,957,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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