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13.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B 외 1필지 지상 C건물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1.부터 2018. 7.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6. 6. 14. 500만 원, 2016. 7. 11. 8,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2.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 339,120,210원을 미납 중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종료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5. 400만 원, 2018. 4. 6. 8,1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전부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