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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2659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04,2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1,034,4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E는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서 ‘H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 D은 위 어린이집에서 원고 A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D은 2018. 10. 22. 11:00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원고 A(당시 만 2세)가 급식으로 나온 계란을 먹지 않고 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 A의 코를 꼬집고 양쪽 귀를 잡아당겼다.

피고 D은 이로 인하여 2019. 3. 8. 서울가정법원 2019동버10호로 40시간의 수강과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아동학대행위자로서, 피고 E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A와 그 부모인 원고 B, C에게 위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 E는 피고 D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6,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E는 2018. 3. 17. 피고 D을 포함한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I센터’가 주최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사실, 원고 D은 2018. 1. 6. ‘J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받은 사실, 원고 D이 담당한 만 2세 반의 원아는 4명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E는 피고 D이 이전에도 원아들을 다소 거칠게 대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 E가 피고 D의 보육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는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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