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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6 2014가단5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5,509,6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F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F 내에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이고,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A은 원고 B,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원고 A과 같은 반인 G는 2013. 1. 25. 이 사건 어린이집의 화장실에서 손가락으로 원고 A의 항문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항문의 미세 열상을 입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 B, C은 피고 D에게 원고 A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① 원내에 CCTV를 설치할 것, ② 정규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들이 원아들을 데려갈 때까지 원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채용할 것, ③ 가해아동의 퇴소 등을 요청하였고, 피고 D은 원고 B, C에게 자체 성교육을 강화하고 미술치료를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라.

이후 2013. 4. 28.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G가 원고 A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난을 치자 원고 A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 B, C은 피고 D에게 가해아동의 퇴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D은 가해아동을 퇴소시키기 곤란하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마. 2013. 6. 13.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귀가하여 원고 A과 같은 반인 H, I만이 남아 있고 보육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H, I은 원고 A에게 병원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원고 A으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가락으로 원고 A의 성기를 만지고 원고 A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바. 이후 원고 A은 불안정하고 퇴행하는 증상, 위축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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