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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52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6:07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B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도로 전 차로(8개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 첨부, 첨부된 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 포함)

1. 내사보고(피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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