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535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B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도로 전 차로(8개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8. 31. B노동조합 총파업결의대회 행진경로 요도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