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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20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31. 16:07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C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도로 전 차로(8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8.31 정보상황보고 및 상황종합보고의 검토), 수사보고(8.31 행진요도 및 집회신고서의 첨부), 수사보고(8.31 불법 전차로 점거로 인한 간접피해사실의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을지로입구 연좌하여 시위하는 채증사진의 첨부 - A), 수사보고(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 행진사진의 첨부), 수사보고(B의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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