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7가단43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1.부터 별지1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