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8: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 앞 버스 정류장에서 분당으로 향하는 F 광역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쪽 옆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창가 쪽으로 붙어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올려 다리를 꼬아 앉은 후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 및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에 붙여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