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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0:1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고 이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버스 탑승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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