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이 E에게 양도된 사실은 고지하였으나, 게임장에 대한 권리금 및 기계장비 일체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피고인도 알지 못하였기에 고지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6. 3. 말경 E의 동의를 받아 골드레이스 게임기를 판도라 릴게임기로 교체하여 2006. 4.경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상품권이 과다 배출되는 등 기계오작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어 수익을 분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N, O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골드레이스 게임기로 게임장 영업을 준비하던 중 2005. 10. 13.경 E으로부터 9,500만 원은 차용하고, 5,500만 원은 투자를 받으면서 그 담보로 E에게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합계 1억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05. 11. 9.경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게임장의 권리금 및 게임기 등 기계장비 일체를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점(C,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K를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였고, 위 양도담보계약 체결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게임장 운영을 주도한 피고인이 이를 모를 리 없다), ② 피고인은 2005. 11. 중순경부터 D 명의로 스크린 경마게임기인 골드레이스 게임기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잦은 기계 오류 등으로 수익이 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