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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08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7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가설비계설치 전문업체인 원고는 2014. 2.경부터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17라인에서 A,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가설비계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경부터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왔다.

다. 근로일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나야 임금이 지급되는 하도급 관계의 특성상 근로자들에게 즉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월 임금 총액에서 피고 몫의 수수료 10%를 공제한 돈을 피고가 원고 대신 근로자들에게 근로일 무렵 먼저 지급하고, 그로부터 1개월 가량 지난 후 원고가 피고 몫의 수수료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팀장 C, D, E에게 2014. 2.분부터 2015. 1.분까지 매월 임금 총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였고, 위 팀장들이 자신의 소속 팀원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분배하였으며, 원고는 2014. 2.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임금 총액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E은 자신의 팀원인 근로자들의 2014. 12.분 임금 66,149,000원{=(2014. 12.분 임금 총액 73,080,000원 × 0.9) 하루 근로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공제하지 않기로 합의한 수수료 377,000원}과 2015. 1.분 임금 3,980,250원(= 2015. 1.분 임금 총액 4,422,500원 × 0.9)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팀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었다.

마. 이에 원고는 E의 팀원인 근로자들에게 2014. 12.분 임금으로 2015. 2. 9. 62,434,000원, 2015. 2. 13. 2,850,000원 합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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